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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육협 “생계 위협 무허가축사 해결에 사활”

사각지대 해법 부재…낙농산업 붕괴 위기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적 대책 마련 올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8월말 현재 적법화 대상농가 4만4천17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5천427호(12.2%), 진행 중인 농가는 1만285호(23.2%)에 불과하다.
낙농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축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무허가 농가의 비율은 낙농이 57.8%로 축종 중 가장 높다. 전체 낙농가 5천364호 중 2천167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3월 이후 낙농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일 예로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축산농가의 85%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에 아직까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적법화 완료 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법령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축사 등 특정 시설에 대해 예외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적법화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크기만 하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의지를 갖고 신청만 한다면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법화가 불가하다며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고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며 “낙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만큼 보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및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 분석(입지제한 등)과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축사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며, 축산단체와 함께 여론 조성을 위해 집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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