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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추가규제 방안 마련…분뇨배출량 대비 사육두수 제한 추진
악취 개선 불이행시 예산지원서 제외…저감 시설 의무화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15년만에 육지생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가 이번엔 ‘사육두수 총량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도내 양돈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 및 분뇨처리에 올인, 각종 환경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강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 실행방안으로 이전에 제시한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새로운 규제 계획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분뇨배출량 대비 농가별로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이다. 농가별 가축사육두수를 현지 조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무단방류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계획도 예정대로 강행,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농가와 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돼지의 도축장 반입 제한도 추진키로 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액비살포, 미부숙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제(최대 200만원)도 도입된다.
제주도는 특히 돈사외부 누출 악취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와 퇴비사 밀폐식 운영 및 폐사축 의무신고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24시간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외에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 및 깨끗한 양돈장 지정 운영확대를 통해 악취저감 우수농가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되 공동자원화시설 보완후 골프장 액비살포 확대, 양돈장별 전담액비처리업체 지정 등을 통한 책임수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에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하지만 법률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이중삼중 규제와 처벌까지 용인돼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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