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지정, 운영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를 심사해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는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