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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적법화 기간 유예만이 근본대책”

낙육협 이사회서 한 목소리…정부·국회 상대 무허가축사 대책 촉구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안건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2017년 8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4만4천170호(입지제한 포함)인데 적법화 완료 농가는 5천427호로 12.2%에 불과하며 진행 중인 농가도 1만285호로 23.2%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이완영 의원도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및 축사 거리제한 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및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 3년 연장,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3년 연장 등을 건의키로 했으며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라며 “생존이 걸린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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