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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돌입

농식품부, 이달 중 취약지역 119만두…구입비 지원
나머지 농장은 자율접종 권고…4주 후 무작위 검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가 돼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돌입했다. 올 겨울 돼지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중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양돈장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접종 4주후엔 항체형성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접종 대상은 전북 김제와 고창, 충남 천안, 논산, 공주, 홍성 등 지난해 구제역 발생 6개시·군 돼지 119만두와 올해 NSP 항체가 검출된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 소재 각 1개 농장 1천730두다. 최근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하 1개월 이내 돼지는 제외됐다.
이들에게는 백신구입비용 전액이 지원(국비 70%, 지방비 30%)된다.
접종 방법은 농장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소규모 농장 가운데 자체 접종이 어려운 곳은 지자체별로 자체 공수의를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해 접종지원 또는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확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양돈장에 대해서도 이달중 자율적인 일제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일제접종 4주후 실시되는 돼지 항체율 모니터링 검사는 일제접종 대상을 포함한 전국의 양돈장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진다.
다만 올해 6~7월 백신항체율 검사에서 항체가가 30%(번식돈은 60%미만) 미만으로 확인된 170농가는 이번 모니터링 검사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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