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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취급·사용단계 안전관리 강화

검역본부,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1년 시범 운영
결과 따라 제도화 방침…안전체계 확립 계기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의약품 취급·사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취급·사용시 안전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향후 1년간 시범운영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등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각종 이상사례 등을 신속·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해 대응조치를 강구하려는 의도다.
이상사례가 접수될 경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취급자, 제조업자, 축주 등에 안전성 정보, 조치 결과 등이 전달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민간 시범운영 지정을 통해 현장 전문가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파주유우진료소, 코브콕, 도드람양돈농협동물병원, 반석LTC,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등 5개 기관에게 모니터링 시범운영기관 지정서를 전달하고 이 제도에 대한 목적, 운영기간, 수집대상 등을 안내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사용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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