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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류> 무허가축사 적법화·축산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국회 진행상황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물 생산기반 붕괴 우려…연장 불가피”


홍문표 의원, 3~4년 연장
김현권 의원, 3년 연장
이완영 의원, 2년 연장


축산업계 최대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두고, 축산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달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상당수 축산농가는 적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특례적용 기간을 추가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질병 토착화, 시장개방 확산 등 축산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됨으로써 축산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적 잔여 유예기간이 몇달 안 남았으나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해 적법화 실적이 무척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해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12일 유예기간 2년을 더 줘야한다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며 대책마련이 지연된 만큼 축산농가의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적법화를 하지 못한 대다수가 유예 기간 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축산농가 등 아직 적법한 허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형사적 제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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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식품관리 일원화


“농식품부가 농장부터 식탁까지 관리해야”
“식약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 공방 치열


황주홍 의원, “식약처 폐지…농식품부로 일원화”
기동민 의원·김승희 의원, “식약처로 업무 통합”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그 관리주체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갈리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약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해 식품산업진흥의 사무는 농식품부가, 식품안전의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이에 “식약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와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반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과 김승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식약처로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 8월 28일과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약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제안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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