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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현장 축분뇨 적체 줄이자”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 신속수거 장비 지원
내년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에너지화도 독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위한 지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지침내 ‘개별처리시설’이라는 표현을 모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통일키로 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대해 기존의 액비성분분석기와 부숙도판정기외에 추가로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퇴액비화 사업 운영계획을 제시할 때 그 처리원료를 ‘가축분뇨’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악취방지 및 소독시설도 의무화 했다.
다만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물량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집행률을 제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공동자원화시설의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미부숙 액비살포나 냄새 악화 등 양돈현장에서 가축분뇨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그 취지다.
진공흡입준설차와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 슬러리 제거장비, 그리고 운반차량과 포크레인 등 신속수거 장비 등이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인데 심사평가단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거칠 경우 조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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