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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단합으로 3대 현안 반드시 해결”

청탁금지법 개정·적법화 현실화·농협 적폐청산
전국한우협회 창립 18주년 기념식서 의지 천명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농가의 의지 모아, 함께 이겨나가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달 23일 대구 EXCO 대강당에서 전국한우협회 창립 18주년 기념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 농협적폐 청산을 주요 추진과제로 지목하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홍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문제, 농협적폐 청산은 한우협회의 3대 과제”라며 “지금까지 힘을 보태주신 회원농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역시 축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해 주목을 끌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을 추석 전에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 현재 협회에서 주장하는 국내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업계 스스로 얼마나 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될 것이라 판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간 연장이나 특별법으로 해결하자는 우리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 정부가 나서 중재할 마음이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고도 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우수지부 및 우수회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와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한우농가의 정성을 담아 성요셉복지재단과 나자렛집에 각각 5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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