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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탁금지법 명암 분석…연내 대안 제시”

이 총리, 청렴문화 확산 기여 불구 서민경제 어려움 초래 지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내년 설 명절엔 농축수산업 타격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영향 등을 종합분석해 그 대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과대한 접대가 줄어드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농축수산 업계와 음식 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 투명화 등에 얼마나 기여했고,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민들이 추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인 만큼,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도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이 하필이면 농축수산인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혔다”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검토 의지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올 연말까지 청탁금지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가능하다면 내년 설 명절에는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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