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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정책토론회 지상중계>‘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적법화 사각지대 해소…큰 틀에서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

  • 등록 2017.09.20 11:20:49
[축산신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가 많은 농가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당장 적법화 완료 시점이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적법화 추진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농가들은 열일 제쳐두고 토론회에 참석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관할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도 토론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이 이뤄졌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정리=김수형 기자>



남양주 절반이 그린벨트…축산농가 85% 사실상 시한부
입지제한지역 구제 없는 적법화, 말살정책…특단책 시급
관계부처 대승적 협력 대응…농가 막연한 기대감 금물


▲좌장=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점이 6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적법화율은 10% 내외로 심각한 상황이다.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은 현재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축사 문제와 관련해 온 국민의 관심도 뜨겁다. 분야별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병규 회장=솔직히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무허가축사 문제는 상당히 지쳐있는 부분이다. 2015년에서 적법화 완료기간이 3년 유예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었다. 대체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군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이게 과연 국민을 지켜주는 법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정부가 펼치는 축산말살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축산인이 저지른 죄라고는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한 죄, 지역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 정부에서 자국민을 홀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현수 과장=환경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축산물을 먹고 싶은 일반 국민들과 말도 못하는 가축, 물고기까지 대변해야 한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해를 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소중한 먹거리 덕분에 우리 모두가 먹고 산다. 하지만 가축분뇨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있고 수질오염이나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에 시달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적법화도 이미 몇 년간 유예조치를 했다. 이미 적법화를 위해 노력한 분들도 계시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이덕우 조합장=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입지제한지역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법을 만들 때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화를 못하면 폐쇄명령 내린다는데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53%가 그린벨트이며, 축산농가의 85%가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전부 폐업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축산인들은 축사가 직장이다.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린벨트 지역 농가들은 45년간 재산권행사도 못하며 불이익을 당해왔다.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가뜩이나 축산업이 어려운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 축산인들 잠 못들게 하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남영우 과장=국토부에서도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가설건축물 규정 완화 등 조치를 했음에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항 등 새로운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축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완화 및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요구사항들은 축사나 특정 타입의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들이고 법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축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 감리에 대한 사항은 일반 건축물 시설물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특정 시설에 대해 건축법에서 축산은 예외로 한다거나, 그린벨트 내에서 축산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택하기 어렵다. 기간이 임박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함께 지자체와 적법화 관련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서상교 국장=경기도는 전체 축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만4천여 농가가 있는데 무허가축사가 반이다. 1천호 정도는 적법화가 불가하며, 3천호 정도는 손도 못대고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비용도 많이드는데다, ‘그 때 되면 또 연기되지 않겠는가’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담당자들이 안된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다보니 감사받는 것을 생각하며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각 시군마다 T/F팀이 마련되어 있지만 적법화율은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행정적인 건의를 드리고 싶다.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화 추진을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주면 일처리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도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전형률 국장=적법화 완료 기간동안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큰 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제도도 1971년 제정된 법이면 상당히 오래된 법이니 국토부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도로문제, 하천문제도 까다롭다. 하천유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건물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린벨트, 건축법 모두 중요하지만 생활환경보전만큼은 배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청중토론


“정부 지원받아 지은 축사, 한순간 불법…살길 막혀”
“규제 위 규제…관에서도 어려운 일, 농가가 어떻게”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된 이후 청중토론에서는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적법화를 추진하는 동안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 합법이 불법으로 한 순간에 변하는 문제 등을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법 추진을 지적했다.
홍성의 양돈농가는 “1987년도에 임야 400평 허가를 내고 축사 100평을 지었는데 건축물 대장을 안올렸다는 이유로 무허가 축사가 되어 버렸다”며 “적법화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인데 지역 축산과에 방문을 해도 평균 대기시간이 3시간이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축사가 한순간에 불법이 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아산의 낙농가는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을 적법화 하라는 식으로 축산 말살정책을 하는데, 농가들은 상위법은 무엇이고 지방자치법은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고 있다”며 “아산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후계낙농이고 뭐고 전부 사라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의 낙농가는 “김포의 경우 축분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이 있지만 자원화시설로 보낼 수 있는 분량은 15%에 불과하다. 현실은 무시하고 건너뛴 채 법 집행부터 해야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도로, 정화처리장 등을 세금으로 만드는데 축산인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하나를 해결하려면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고 이걸 해결하려면 또 규제가 생가나고 어디까지 가야하는 것이냐”며 관에서 해도 어려운 일을 축산인이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산의 양돈농가는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택, 축사를 1989년부터 5년간 지어주었는데 축사가 무허가가 되어버렸다. 정화조 시설도 무허가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무허가시설에서 축분을 배출한다’며 민원이 들어와 조서를 쓰게 됐다”며 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어주고 정부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매번 벌금만 내고 살 순 없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의 한우농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못하는 이유가 많은 중소규모 농가들이 집 옆에 축사를 짓고 관리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가옥이 무허가로 따라가는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집을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적법화를 위해 설계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면 비용이 400~550만원까지 형성해 “벌금과 설계비용 등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초에 적법화 신청접수를 했는데 가을에서야 접수가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하지만 이 마저도 반대의견이 있을 시 인허가가 안된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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