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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과도한 지자체 규제에 반발하는 축산인

“설 곳 없는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하라”

[축산신문 최종인, 황인성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규제가 도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충남북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훨씬 강력한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마련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지역 축산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아산시 축산인들이 지자체 규제 강화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는 한편, 지난 12일에는 청주지역 축산인들이 총궐기대회를 갖고 합리적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을 촉구했다.


청주시 축산인 2천명 운집…총궐기대회 갖고 강력 촉구

청주시 “축산인 의견 적극반영” 약속


청주지역 축산농가들이 지자체의 과도한 축산 규제 및 홀대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청주축협 축산계장협의회(회장 김승수)와 한우협회 청주시지부(지부장 이종범)는 지난 12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 축산인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인 총궐기대회<사진>를 갖고 가축사육 거리제한의 합리적인 재설정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축산인들은 “국민 식량산업이자 농촌경제 주도산업인 축산업을 진흥하지는 못할망정 과도한 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한거리를 설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급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농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축산업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축산직 공무원들로 전원 재배치해 행정누수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완화된 축사 제한거리 기준(이날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최대 900평 면적까지 한시적(2024년까지) 이전 허가 △가축사육 진보 제한구역인 오근장·신대 지역을 축산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시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500m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서강덕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요구사항인 만큼 추후 조례 개정 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축산대표들과 합의하에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동안 청주시청 축산과, 환경과,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며 설득 활동에 적극 앞장서온 유인종 청주축협장은 “그나마 일부사항이 관철됐지만 이것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전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집회에는 충북 축산농가들의 큰 관심 속 유인종 청주축협조합장, 신관우 충북낙협조합장, 이의영 충북도의회 산업경제부위원장, 박병남 한우협회 충북도지회장을 비롯 시군 지부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이날 청주시 전규식 의원은 청주지역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관내서 축사 이전 시 제한거리를 현행 500m에서 200m로, 이전한 축사가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현행 1천m까지 거리제한을 300m 이내로 완화 한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청주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축사거리제한, 환경부 권고안의 20배가 웬말이냐”

아산시 축산인, 강화된 조례 개정 반발…철회 촉구

 

“가축사육거리제한이 환경부권고안의 20배가 웬말이냐.”
아산시 축산인들이 아산시의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기존 한우 200m, 젖소 300m에서 한우와 젖소 모두 1천m로 강화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5월 가결하자 축산인들은 “아산에서 축산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는 조례완화를 요구하는 축산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5일 아산시의회 주최로 아산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및 축산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으나 사육거리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축산단체 주장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주민과의 주장이 맞서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손경찬 전국한우협회 아산시 지부장은 “아산시 같이 일방적인 사육거리제한은 전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다”며 “악취발생 수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태 대한한돈협회 아산시지부장은 “국가하천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아산시의 국가하천 500m내 가축사육제한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아산시는 타군보다 선진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며 “사육거리제한의 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에서 나온 축산인들의 주장이 향후 조례 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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