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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선의 피해 차단 최우선”

김 장관, ‘무허가축사 대책 토론회’서 약속
“막연한 어려움에 포기 농가 결코 없어야”
홍문표 의원 “사회적 파장 커 유예 불가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충남 홍성·예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축산경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적법화에 끝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입지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전부터 오랜기간 농장을 운영해왔던 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들도 적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적법화가 현재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손 놓고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중앙상담반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고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기간 내 적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관 합동점검회의, 중앙 T/F회의 등을 거쳐 조기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 환경부 등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의 추가 유예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3~4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농가들도 적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무허가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소리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들이 손해보는 상황이 온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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