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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일원화 발의

기동민 의원, 생산단계 농식품부 위탁 조항 삭제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평소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다. 현재 생산 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하지만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됐다”며 이러한 불완전한 식품안전관리 통합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주요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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