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가축분뇨발효액비 생산업체 비료생산업 등록·보증표시 해야 인센티브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재활용신고자가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보증표시를 한 경우 농경지나 초지의 확보의무 없이 비료사용처방에 따라 액비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 비료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18년부터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비료생산업에 등록한 자원화조직체는 A·B·C 등급별로 5만원/ha의 추가 살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자에 한하여 2018년의 추가 살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월말 비료생산업 등록 현황은 공동자원화시설 79개소 중 69개소(1천748톤/일)가 가축분뇨발효액을 생산하지만, 액비유통센터는 114개소 중 23개소(473톤/일)로 저조한 상태이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톤), 보증성분량(N, P, K 비율)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차량 뒤 또는 옆면 총 면적의 1/5 이상으로 보증표시를 할 수 있다.
보증표 발급 및 보증표시를 한 가축분뇨발효액 운반차량은 액비살포 목적으로만 사용(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지 말 것)해야 한다.
축산환경관리원 품질관리사업단 이행석 단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유통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관리원은 액비 품질관리의 향상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이 100% 비료생산업 등록할 수 있도록 우수 비료생산업등록업체 사례 홍보 실시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