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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무허가축사 전국단위 중앙상담반 확대 개편

전국 농가 대상 컨설팅…우유자조금, 1억원 규모 신규사업 편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와 관련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확대·개편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우유자조금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적법화 추진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안 될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가칫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사업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확대·개편해 단기간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농협 중심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2개소의 농협상담반에서 조합원 대상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국단위 중앙 상담반 150개소로 확대편성,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전체로 대상이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에 무허가 축사 문제로 발 묶인 농가는 약 2만4천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운영되면 컨설팅을 실시할 건축사 상담수당,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등 약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종별 자조금에서 이를 분납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유자조금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1억 원의 사업 예산 신설을 의결했다.
총 사업예산 4억 원은 한우자조금이 1억5천만 원, 한돈과 우유가 1억 원, 가금류가 5천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우유 및 가금류자조금은 배정된 예산을 소화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자조금연합 논의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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