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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품목축협 조합원 하한선 100명으로 낮춰야”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농협법 시행령 개정관련 한 목소리
농가고령화 후계농 신규진입 불가능한 상황 충분히 고려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김영남·대전우유조합장)는 지난달 31일 제주축협 노형종합타운 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조합장들은 품목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정부의 농협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조합설립인가 기준에서 품목축협 조합원숫자를 현재 200명에서 100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원유쿼터제도와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으로 후계농들의 신규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낙농현실에서 조합원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젖소사육을 포기하는 낙농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인력 진입이 어려워 조합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사업물량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낙농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못 맞춰 철퇴를 맞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낙농조합장들은 농·축협중앙회 통합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근조합과 합병을 한 후 지역(지자체)에 따라 낙농 여건 등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조합장들은 품목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100명으로 낮추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조사료 사업과 관련해 농협사료의 미국 현지의 조사료 법인인 NH-HAY 활성화와 이용확대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낙농가의 납유처 변경선택권 제한을 해제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선 현재도 일부 집유주체 간 자발적인 쿼터 및 원유 전수배가 이뤄지고 있어 굳이 제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쿼터 전수배는 조합원 가입과 연결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낙농관련 조합장들은 제주축협 우유공장과 낙농체험장 등을 견학하고, 우유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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