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닭고기 가격공시제 시행 따른 업계 반응

“투명유통 기대 되지만 정보 믿을 수 있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 “위탁 사육비 합리적 책정 등 도움”
일각 “거짓 정보 제재 위한 법 제정 필요”


‘닭고기 가격공시제’, 기대 부응할까?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에 납품되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돼 닭고기 유통과정을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시되는 닭고기 가격이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 부터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도매가격 등이 공개돼 한 눈에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을 알 수 있게 된 것.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유통되는 닭고기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 할 수 있어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농가 또한 계열사에서 지급하는 위탁 사육비가 보다 투명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공시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역시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시행 직후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 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프랜차이즈업체에 납품되는 닭고기 공시가격은 1㎏당 2천689원이다. 이 가격은 도계된 육계가 프랜차이즈업체에 납품되는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될 때 더해지는 염지·절단·포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가맹점 인건비, 기름값(식용류 등), 배달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하게 되는 치킨 가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유통단계별 마진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육계 계열사 관계자는 “업체명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돼 일선 업체가 직접 상품을 공급받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평균가격’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도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닭고기 가격공시에 게시된 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자료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은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공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거짓된 정보를 입력할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