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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부정유통, 강력한 처벌규정 필요

한우협, 상반기 전국 유통감시활동 결과
소매단계 등급·개체번호 속여팔기 여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소매단계의 한우고기 속여팔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에서 추진한 유통감시활동 결과 여전히 많은 소매단계 판매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우협회는 올해 상반기(2017년 1~6월) 전국적으로 감시원 9명, 부감시원 28명을 운영하면서 정육점 등 유통업소 3천101곳, 음식점 3천804곳에 대한 유통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상반기 감시활동 결과 유통업소의 경우 등급판정서 미비치 264건, 원산지 미표시 45건, 축종 미표시 50건, 부위명 미표시 100건, 등급 미표시 177건, 개체번호 미표시 166건, 도축장 미표시 90건 등 무려 8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표시 미표시가 340건, 축종 미표시가 111건이 적발됐고, 거래명세표, 등급판정서, 수입산증빙자료 미보관 등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정육 판매점이나 음식점에서 등급이나 개체번호를 속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소비자 A씨는 한 경기도의 도축장 인근 정육매장에서 거세한우 1++고기를 구매했다. 외관상 등급이 의심스러워 개체번호를 확인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50개월령이 넘은 암소고기로 나왔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무성의한 변명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이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한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용한 유통업자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업계에서는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약해 오히려 속여팔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강력한 행정력과 처벌규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적 장치도 소용이 없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력제 시행이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 것은 인정되지만 등급이나 품종, 무게 등을 속여 판매하는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을 모두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 스스로가 속여팔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속여팔기는 곧 망하기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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