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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생닭-치킨 가격차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이달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 시행
산지서 도매지까지 가격 매일 공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부터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도입 의지를 밝혔던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달부터 시행돼 육계 유통구조가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 시행에 들어갔다. /예시 참고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 유통가격이 불투명해 그간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사실상 알 길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닭고기 유통의 불투명성을 개선키 위해 공시제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가격 공시제로 시행됐다. 이어 내년에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 도입을 통해 소·돼지 등 주요 축종까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연구용역(’17.6~12) 및 전문가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주요 정보는 ▲계열업체가 위탁 사육한 규격대별(대, 중, 소) 생닭의 매입가격(계열업체 외부구매 가격 포함)인 ‘위탁생계가격’ ▲거래처별(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판매 호수(9~13호)별 가격인 ‘도매가격’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는 ‘생계유통가격’이다. 계열업체별 일일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에 적용하며, 계열업체와 거래처의 명칭은 비공개로 공시된다.
계열업체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구축한 가금산물 가격조사 시스템에 가입한 뒤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에 앞서 지난달 28~31일 까지 계열업체들이 도상연습 및 시범운영에 참여키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닭고기 공시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확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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