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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돈육, 9월부터 시장가격 반영될 듯

농협, 방사청에 가격협의위원회 개최 요청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변동단가 적용 추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군납 돼지고기 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변동단가 적용이 빠르면 이달 초로 예상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최근 방위사업청에 돼지 군납단가 조정을 안건으로 하는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돼지 군납단가 조정안이 통과되면, 그 시점부터 군납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6개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 농협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군납 돼지고기에 대해 한시적인 변동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돈가 상승으로 연간 고정단가로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군납농가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농가 피해로 이어지면서 군납조합들의 군납단가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여 방사청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농협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군납농가가 두당 8만7천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돼지고기 군납농가는 259농가(35개 조합)이다.
농협축산유통부와 방사청 가격분석팀은 지난 7월 업무협의를 통해 올해 돼지고기 군납단가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국방부와 방사청, 육·해·공군본부에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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