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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현주소에 대한 농가들의 목소리>“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만이 해결책”

전 농가 회원화·청탁금지법 개선 요구
미경산우 사육두수 조절해 수급 안정화
지역별 특색 맞춘 소비홍보 방안 주문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도별 한우산업 발전 간담회를 통해 회원농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경남, 전남, 충남, 전북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를 통해 협회는 농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한우산업의 현황과 한우협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현장의견의 수렴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장과 협회 중앙회의 괴리감을 좁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했다.


◆ 제도개선
가장 많은 질문을 쏟아낸 부분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농가들은 진행속도가 매우 더디고,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집회를 열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발언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현 상황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액공급문제에 대한 질문도 적지 않았다.
개인농가들이 원하는 정액을 공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현 정액 공급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협회차원에서 정액공급에 직접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협회 회원전용 도축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출하예약제와 관련해서는 배정방식을 이력제에 기준한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이에 대해 현 출하예약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큰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 출하예약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소비확대 및 수급조절
권역별로 협회가 주축으로 판매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축협 한우판매점이 과비용 구조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협회가 모범적인 판매장을 운영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슷한 의견으로 권역별 한우종합타운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틀에 박힌 소비홍보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소비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에 맞춰 진행하는 불고기 맛 체험을 지양하고 등심으로 시식행사를 진행해야 한우 본연의 깊은 맛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경산우 사육두수를 조절해 안정적인 수급조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한우고기를 지원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 협회 조직 활성화
전농가회원화 사업을 위한 주문이다. 한우협회가 한우 사육농가를 대변하는 생산자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체 한우농가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생각이다. 이를 위한 협회와 자조금의 협력을 주문했다.
공동구매사업 활성화, 지부사무실 개설지원 등을 통해 지부운영이 탄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협회의 조직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우수지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고, 이를 전파해 전 지부가 고르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만큼 접속이 간편한 모바일용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기타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 강사 인력풀 공개 등의 건의가 있었다. 또한, 협회지부 송아지 경매장 개설요청, 조사료 생산비 작업비 지원, 직거래 유통망 인센티브 확대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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