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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GP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정부, 계란 안전관리 대책 마련…농장 HACCP 살충제 평가항목 추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대책으로 모든 계란에 대해 GP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GP를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GP 의무화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해 동물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계란의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하며,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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