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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범법자 전락 불가피

적법화 사각지대 해결책 절실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대전축협 신창수 조합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전혀 받을 수 없어 특별조치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이미 지정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축사들이 상당수 이지만 사실상 적법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적법화를 추진해도 어떤 내용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농가들은 기간만료가 닥쳐오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묶여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내용에 전혀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내에 축사 면적이 300평까지는 적법화가 가능하나 사실상 대부분 농장들이 300평을 초과하고 있어 적법화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통해 농가를 구제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해당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80% 이상이 개발제한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대전축협 조합원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가 도래하고 있으나 적법화는 요원하기만하다.
또한 해당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대전축협과 해당축산농가 및 건축사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를 보호할 정부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신창수 대전축협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이 지나면 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특정지역의 축산농가를 보호할 특별조치법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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