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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 농장 보증제도 즉각 시행을”

계란유통협, 성명 통해 강력히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생산된 계란의 품질을 농장에서 보증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계란유통협회는 “협회는 그간 정부와 양계협회를 상대로 농장단위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숱하게 요구해 왔다”며, “농장 단위에서 양질의 계란을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계란 유통이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요구가 늘 묵살되고 심지어 농장에서 조차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계란을 계란 유통인들이 보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예견돼 있었던 일 이라고 개탄했다.  
협회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의원 입법을 추진해 계란 유통인들의 목을 더 단단히 죄고 있다. 이 법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검란’, ‘선별’, ‘포장’ 등 전 과정을 계란 유통인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이 법은 계란유통인들의 사업장이 100평 이상 되어야 하고 선별기 등 장비까지 설치하려면 수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영세한 계란유통인들은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지원 방안도 없이 무작정 법을 따르라고 강요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부와 양계협회에 ▲생산된 계란의 품질을 농장서 보증하는 제도 마련 ▲농가의 비정상 계란 납품 중단 ▲계란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 계란 유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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