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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협약’으로 농업경쟁력 다지자

농진청·생활개선회, 농업인 부부·자녀 대상 교육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농업현장에서 부부의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경영협약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일과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전국 13지역 15농가, 30명의 부부 및 자녀가 참석한 가운데 가족경영협약식을 실시했다.
가족경영협약이란 농업인부부가 서로 합의해 공동의 경영목표를 정하고 농작업 역할 분담, 역할에 따른 농가수익 배분 등의 계획을 세워 이를 서약서로 만들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진청은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족경영협약모델을 개발했으며, 2004년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300농가 이상이 협약을 맺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영농승계자(자녀, 자녀부부 등)도 포함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정충섭 농촌자원과장은 “가족경영협약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영농보조자 역할을 넘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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