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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쌀생산조정제 축협 참여로 시너지 높여야

대규모 임차·단지생산 가능…수요처 확보 용이
축산업계 “최적화 역할수행 기대…자격 부여를”
농식품부 “수요조사 의견수렴 후 반영 적극 검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쌀생산조정제 시행 시 사업 신청자격을 경작 농업인 뿐 아니라 협동조합 등으로 대상범위를 넓혀 정책 도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5만ha 논에서 실시된다.
쌀생산조정제는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차이를 보전해 주는데, 현재로서는 ha당 320만~330만원 수준에서 그 지원단가가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타작물 재배에 따른 해당 작물(예를 들어 콩)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사료’다.
조사료는 국내산 과잉생산보다는 수입대체 효과가 커 오히려 수급안정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논의 형태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조사료 소요량은 총 5천428톤이고, 이중 국내산은 4천344톤(자급률 80.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논에 조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쌀값·조사료 수급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쌀생산조정제 시행지침에 보다 유연하면서도 능동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방안을 담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할 경우 타작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쌀생산조정제 도입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대규모 논을 임차해 단지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다는 진단에서다.
특히 많은 일선 축협에서는 TMR 공장 등 조사료 작물을 가공할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에 따른 수요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협이 쌀생산조정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조사료 생산은 물론, 수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실제 2003~2005년 쌀생산조정제와 2011~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됐던 쌀생산조정제는 경작 농업인에게 신청자격을 두는 등 여러 제한 요인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사업성과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해당 축협에서는 쌀생산조정제 신청자격을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 줄 것과 더불어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된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유통·공급하는 역할을 축협에 부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농식품부 역시 일정부분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11월 마련할 예정인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5만ha 중 절반 가량에서 조사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료는 쌀생산조정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품목이다”며 앞으로 정책 효율을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 찾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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