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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규제 조례 제정 축산지역 10곳 중 6곳

지형도면 고시 안된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124개 시군 중 고시된 곳 33% 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큰 영향 불가피


축산이 가능한 10개 시·군 가운데 최소한 6곳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정부의 온라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현재 특광역시 등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124개 시 군 가운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진 곳은 33.1%인 41개 시군에 불과했다.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진 시군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6개 ▲충북 6개 ▲경남 4개 ▲제주 4개 ▲전남 3개 ▲경기 2개 ▲강원 2개 ▲전북 1개 시·군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법원이 지난 4월7일 ‘지형도면 고시가 안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진 이들 시군외에 나머지 83개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효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법화가 가능한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해 지방조례와 지형도면 고시 작성 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지형도면 고시 작성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빠져있거나 도면공개가 가능한 지자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필요한 농가는 관할 지자체에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가 안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양축농가의 확인요구에 대해 “있었는데 삭제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행태로 일관,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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