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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제도적 보완 절실”

임실축협, 조합원 대상 적법화 교육 실시

[축산신문 ■임실=김춘우 기자]


임실축협(조합장 전상두)은 지난달 25일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운영하는 축사들은 내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과 신고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완료치 않을 경우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실축협은 김용각 건축사를 초빙,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유예기한 내에 인·허가 추진 절차 및 세부 실시 요령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과 2층 회의실에서는 1대1 컨설팅을 병행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주는 시간을 가졌다.
전상두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농가가 이번 교육을 통해 기한 내에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오늘 교육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적법화 된 축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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