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육계 계열화 사업 ‘불공정’ 여부 둘러싸고 양계협·육계협 갈등 또다시 격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 계열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행위 여부를 조사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의 갈등이 또 다시 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조사관들이 지난달 24~28일 하림 본사에 이어 같은 달 27~28일에는 육계협회에서 생닭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육계 업체들이 모여 공급과 출하에 대해 논의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참여 계열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간 출하 가격 담합여부, 또 생닭을 가맹점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법상 명시 되어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수급조절을 진행했다”며 “농식품부까지 속해있고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서 담합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계협회와 육계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게 파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달 21일 양계협회 육계위원회가 하림을 상대로 농가상대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하림 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7일 양계협회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공정위 신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자 양계협회는 이튿날인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열업체 소속 사육 농가들이 계열업체의 압박에 의해 신고 취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계열업체 및 소속 사육 농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육계협회 소속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계열화는 양계협회가 아닌 농가협의회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양계협회는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계협회의 신고 탓에 오히려 닭고기 산업 전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간 ‘닭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진통이려니 하는 마음이 바람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육계인들은 바라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