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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육계계열사 공정위에 추가 신고키로

위탁농 상대 불공정 이유…상대평가 문제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오세진, 이하 육계위)가 지난 9일 메이저급 육계계열업체들을 ‘지위상 거래 남용’을 들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육계위는 이날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림 외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동우, 참프레, 한강씨엠 등도 위탁농가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추가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계 위탁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최대 쟁점은 출하하는 닭의 평가방법으로, 현재 대다수의 계열업체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육계위는 상대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방식이 공정하려면 계열사가 공급하는 자재의 품질이 일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 농가와 출하성적을 비교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각 평가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농가에게 제대로 공지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농가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에 그쳐 계약자체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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