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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절실”

한우협 대전세종충남도지회 간담회서 강조

[축산신문 ■홍성=황인성 기자]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도지회장 최명식)는 지난달 17일 홍성 아이쿱자연드림에서 간담회<사진>를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김충완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최명식 충남도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한우협회 충남시·군지부장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지부장들은 한우맛체험행사의 변화, 한우타운 조성, 시군지부 활성화 방안 강구, 약품 일괄 공급사업, 회원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자조금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 정당하게 사용돼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은 농가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시군지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박희상 당진시지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홍길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6%정도가 적법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별, 농장별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법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식 도지회장 “오늘 같은 질의응답시간은 협회 설립 후 처음인 것 같다. 진지하게 질의응답에 참여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간담회가 한우산업발전과 한우협회 운영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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