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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슬레이트 지붕’ 어떻게…

축사 건축시점 따라 달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은 철거 안해도 돼
법 시행 후 석면자재 보수시는 벌칙 적용대상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슬레이트 축사 지붕의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2년 4월 29일 이전 지어진 축사라면 굳이 지자체의 철거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얼마전 슬레이트 지붕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처리를 묻는 일부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석면사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관련법 부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다만 관련법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석면자재를 사용, 보수 등을 실시한 경우 벌칙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돈협회 최성현 상무는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축사비율이 높은 양돈농가들로서는 지자체의 철거 요구시 많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환경부의 해석을 충분히 숙지, 지자체의 요구에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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