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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한우조합 회원 가입 거절

농협중앙회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서울경기한우농업협동조합의 회원가입을 거절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서경한우조합의 회원가입을 거절하기로 의결했다.
농협법 제115조(회원)에는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나 품목조합, 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농협중앙회는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는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할 경우(1항), 제명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항),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해 중앙회와 회원의 발전을 해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은 농식품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3항) 등의 조항을 두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서경한우조합의 회원가입심사(현지실사) 결과 발견된 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면 순자본비율이 5%를 넘지 않고, 정밀감사 시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일부 이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서경한우조합에 대한 농식품부의 특별감사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가입신청 때 제출한 서류에 대해 농협법 등 각종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선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밖에 없는 현행 농협법이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거절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농협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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