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계란 음식점 원산지 도입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계란은 신선계란 유통 또는 가공(원료함량 3순위 내) 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나 음식점에서는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의 경우 계란 요리가 워낙 많을 뿐 아니라 계란 대다수가 국산이어서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AI 사태에 따라 태국산 등 수입산 계란의 국내 유통이 늘어나면서 음식점에서도 계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음식점 원산지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아직까지 태국산 등 수입산 계란 유통물량이 많지 않고, 대다수 물량이 가공식품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입산 계란 유통 추이를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부계획, 일정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논의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계란찜, 계란말이 등 계란 주원료 음식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한적 표시의무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수입산 계란이 음식점에서 널리 판매될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는 필요하다. 국내 산업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