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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수입 쇠고기 소비만 부채질

쇠고기 자급률 38%…10년 이래 첫 40%선 붕괴
법 시행 직후 한우 소비 급감…수입산 잠식 가속
한우업계 “농축산물 제외만이 살 길” 개정 촉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청탁금지법 이후 쇠고기 자급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한우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말 쇠고기 자급률은 37.7%로 최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40%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우산업은 위축되고 반면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증가했다. 1~5월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17만176톤으로 전년대비 8%증가했다.
상반기 한우는 도축물량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천774두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에 한우물량은 감소함에 따라 쇠고기 자급률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더군다나 한우는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월 평균 경매가격은 1만6천655원/kg으로 전년 6월 평균 1만9천142원/kg보다 13%나 하락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보다는 6.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수치”라고 입을 모은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이 한우소비 위축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입산이 이를 기회로 국내시장을 강하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귀와 눈을 막고 있다. 최근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입산 쇠고기의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내 농수축산물을 제외시키는 수준의 개정이 이뤄져야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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