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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사육농가와 계열업체는 ‘일심동체’

육계협, 농가협의회 요구사항 수용키로…정부 정책 적극 부응 결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 사육농가들의 요구에 계열업체들이 화답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계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쟁점은 총 10개 사항으로, 육계협회는 이날 공정거래 질서 확립,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등의 신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서 밝혔던 사육농가, 계열업체간 상생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한 쟁점들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육계협회 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 개설·운영되는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계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 및 약정 위반,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부당사례를 신고하게 되면, 협의회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 시정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도계장 전기요금 할인 분의 농가지원을 상향조정 한다. 생산성 향상 요소별 비중 중 사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 수준이나,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열업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기요금 할인분의 50% 선으로 대폭 상향조정, 이달분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육용종계의 환우금지 및 경제주령을 재설정 한다. ‘경제주령’ 대신 ‘최대 생산주령’으로 용어를 변경하거나, 경제주령을 64주로 설정하되, 경제주령 내라도 질병관리 목적 등 종계장의 생존 차원에서 시행하는 환우 및 자연재해, AI발생 등의 원인으로 병아리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의 환우 등 생산연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조건을 붙여 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육계 상차반 식사대의 농가부담 관행을 개선한다. 계열업체별로 육계 상차 용역계약업체와 협의를 통해 식사비 부담주체 및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사육농가가 식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신규 계열농가에 대한 재정보증 문제는 계열업체와 사육농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한다.
▲계열사육농가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 및 질병관리 운용계획, 계약농가와 계열업체와 분쟁 등에 대해서는 계열업체가 계열사육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단축한다. 닭고기 시세 하락 시 계열업체 자금 유동성 문제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성 도모와 정부 정책의지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25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의 닭고기 가격 공시제 시행에 대비, 육계협회 내에 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를 오는 9월 중 개최해 상생협력을 위한 결의를 함과 함께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시험농장 성격이 아닌 대규모 직영농장 운영 금지에 대해서도 계열업체들이 농가들과 뜻을 같이 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에 육계산업 당면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촉구했다. 촉구내용은 ▲계열업체별 농가협의회 설치 의무화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실태 조사 통한 보상금 배분 논란 종식 ▲무허가 축사 근본대책 마련 ▲산업기반 유지, 예방통제를 동시에 고려한 AI 방역대책 수립 등 이다.
정병학 회장은 “우리 육계산업은 현재 장기적인 경기불황 여파, 산업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농가와 계열업체가 양보와 절충의 미덕을 발휘 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농가 및 업체 등 각 계열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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