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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권 보장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책 논의

양계협 육계분과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농가들이 육계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19일 대구 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육계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세진 위원장은 “현 계열화법에 의거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 계약사항 불이행, 사육경비 미지급, 준수사항 불이행 등 일부분을 중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권 밖에서 도출되는 불공정사항이 많아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현재 계열업체에서 상대평가로 사육비를 산출하는데 농가에게 절대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육비는 그대로이거나 상대평가로 깎이는데 요구사항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육계 사육농가의 사육비 산출 방식인 상대평가는 본인의 수익이 타인의 성적에 의해 결정돼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거기에다, 사육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할 때 계열업체는 농가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다 강한‘부칙’의 문제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살처분 보상금 수렴 및 산정기준 문제 ▲가축 재해보험 가입 및 수령 문제 ▲전기세 할인에 따른 농가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육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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