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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출생 고의 지연 등 무더기 적발

농식품부, 15일간 소 사육농가 일제점검 결과
이력제 위반사례 총97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소 이력제 위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일제점검 및 단속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해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일제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의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대비 비육생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가축시장에서는 이력제 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외형상 월령대비 비정상적으로 큰 개체들이 종종 출하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별도로 분류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개월(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가운데 신고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천500여 농가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에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양도 양수 시에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에는 위반내용과 회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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