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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군불 지핀다

영천축협, 시·건축사회·축산연합회와 업무협력 MOU

[축산신문 ■영천=심근수 기자]


영천축협(조합장 정동채)은 지난 5일 경제사업장 2층 회의실에서 영천시 및 영천지역 건축사회, 영천시 축산연합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동채 영천축협 조합장, 정재식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성준 영천지역 건축사회 회장, 김영춘 영천시 축산연합회 회장 등 각 기관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기간까지 적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천축협은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설명회 및 교육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 이행에 어려움을 느껴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동채 조합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협약단체별 협조하에 적법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축협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의 상담을 통한 적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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