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내년 5만ha, 내후년 10만ha 규모에서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쌀생산조정제는 쌀 생산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이지만, 축산에서는 이를 통해 조사료 수급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2018년 5만㏊, 2019년 10만㏊ 규모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단가와 예산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쌀 생산조정제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 특화 작물 등 생산자 자율성도 존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생산조정제 면적 중 절반 이상에 사료작물이 심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사료 재배 의사를 묻는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쌀생산조정제에서 총체벼 등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