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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FTA, 축산 보호 특단책 마련돼야”

美 정부 개정협상 요구에 축산물 수입 확대 우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우리나라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일단 협정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은 전면개정을 다루지만, 개정협상은 일부 조항만을 협상하게 된다.
개정협상 여부도 아직 미지수이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우선 미국에서 불만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가 논의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미FTA는 2011년 11월 국회 비준안을 통과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4~10년, 닭고기는 10~12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발효 전 40% 관세를 적용받던 쇠고기는 2026년 완전히 없어진다.
돼지고기 냉장육과 냉동육은 당시 각각 22.5%, 25% 관세를 내야 했지만, 2014년 1월부터는 관세가 사라졌다. 돼지고기 목살은 2016년 1월부터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
20% 관세를 내야 했던 닭고기는 2021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치즈, 버터, 천연꿀 등 축산물 역시 관세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철폐된다.
이렇게 줄어든 관세를 타고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식탁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한 축산인은 “한미FTA로 인해 자동차 등에서 수혜를 봤을 지 모르겠지만, 축산에서는 수입만을 늘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며, 혹시 협정개정이 있다면 국내 축산산업을 보호할 특단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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