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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말 바꾼 환경부…적법화 기준 혼선

적법화 가능한 무허가축사 설치 시점 놓고
‘관계부처 합동 실시요령’엔 법개정 이전 명시
지난달 “조례상 사육제한 지정 이전” 유권해석
축산업계 “큰 혼란, 사육기반 붕괴 초래”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법률 적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의 설치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 양축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축사’만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을 언급한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다만  가축사육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라도 동일 부지내 축사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환경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 직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요령에는 가축분뇨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축사 등)에만 특례가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발효(시행)시점이 2015년 3월 25일인 만큼  이전의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분석인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법원 판결의 주요 기준이 되는 ‘행정청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정부의 실시요령을 토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온 양축농가와 지자체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새로운 행정규제를 담고 있어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지방조례가 아닌 가축분뇨법 개정 시점으로 보는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마다 큰 차이가 있긴 하나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이전에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설정이 이뤄져온 만큼 환경부의 시각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농가가 상당수인데다 적법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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