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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신규지부 설치 등 지부활동 강화키로

이사회서 의결…외국인 근로자 초청 형태 채용 추진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협회의 지부역할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 라온컨벤션에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들을 원안 의결했다.
양계협회는 정부의 AI대책에는 생산자가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 각 지역 현장에서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 신규 2개 지부(양주육계지부·지부장 박영원, 연천육계지부·지부장 임달수)를 설치하고 기존의 지부역할을 강화·활성화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적어 지부설립이 용의하지 못했던 종계농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회장단 및 도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조직, 정관 개정 등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기로 했다.
연진희 종계부화위원장은 “현재 정관에 지부설립 최소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 회원수가 300농가가 채 되지 않는 종계농가들은 산란·육계지부 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홍재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TF팀을 구성, 이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각 지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지부가 2곳 설치되었다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계협회는 그간 계속 거론되어 오던 ‘외국인 근로자 인력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전문 인력 도입을 위한 현지 시찰단을 파견해 초청형태의 일자리 도입 추진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반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어 비 전문화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 방역문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 발생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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