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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이용 상반기 생산실적 신고해야”

농협, 이달 말까지 접수…미신고 때 1년간 공급 중단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는 이달 말일까지 올해 상반기 생산실적과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6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인 내수면어업인이다.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보유 농업인과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업인, 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 등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 실적 증빙서류(2017.1.1.∼6.30,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간 안에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동안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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