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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기간 내 적법화 완료 ‘올인’

익산군산축협, 체계적 다각적 지원활동 총력

[축산신문 ■익산=김춘우 기자]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사진)은 적법화 시한인 내년 3월 24일까지를 시한 연장 유무를 떠나 전 조합원들의 조기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군산축협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농가 애로점을 청취하고 농정활동을 통한 지자체의 완화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4~5월 조합원 대상 적법화 집합교육 실시로 적법화 추진요령 및 추진사례를 전파하고 전문가 그룹과 8회에 걸쳐 260여 농가의 맨투맨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필터링하여 지속적인 농가 컨설팅 자료화 하고 있다.
조합은 예산 4천800만원을 수립해 초기단계인 측량비를 일부 지원해 이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익산군산축협은 지난달 22일 익산시, 23일 군산시의 지자체공무원(축산, 환경, 건축과)과 관내 건축사협회 회원사와 축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추진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또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구성된 TF팀과 지난 14일 익산시청에서 지원협의체장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TF팀 건축사협회 회원사 익산군산축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서충근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시행의 열쇠는 축산농가들의 적법화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다”며 “지자체의 일사분란한 지원역할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시한 연장 등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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