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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갈증 해소…속도 높인다

부경양돈조합, 조합원 교육·맨투맨 컨설팅

[축산신문 ■김해=권재만 기자]


부경양돈조합(조합장 이재식)은 최근 조합본부 회의실에서 조합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와 농가 맨투맨 컨설팅<사진>을 실시했다.
조합측은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 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실제 농장의 적법화 추진율은 국내 다른 양돈농가들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
이에 대한 이유로 개별농장에서 적법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협중앙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과 연계해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지난 2일에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황창규 단장을 초청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교육’을, 5일에는 건축사와 조합원 농가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맨투맨 컨설팅 자리를 마련해 조합원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법을 찾는데 방향을 제시했다.
부경양돈조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개별 조합원 농가 생존 뿐 만 아니라 국내 양돈산업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로, 이후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사 사용중지, 농장 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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