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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부지역 아직 살처분보상금 지급 안돼

보상위원회-농가 위반사항 의견 차이가 원인
대다수 100% 집행…협상과정 농장 50% 선지급
한달 내 마무리 예상…농식품부 조속한 지급 독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자체마다 다른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발생한 고병원성AI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집행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집행률을 집계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파악된 시·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100% 집행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다만, 이동제한 해제가 늦은 일부 지역에서 소폭 미집행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지역 역시 이미 50% 이상 설처분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전부를 지자체에 내려보냈고, 지자체는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추경예산을 확정한 만큼, 늦어도 한달 안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지역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치된 보상금위원회와 농가 사이에 보상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액을 산정하려면 살처분 가축 수, 위반사항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나타날 경우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조속히 생계·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국비 80%, 지방비 20% 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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