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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FTA, 농가는 피해·유가공업계는 편익컸다”

경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통해 FTA 이후 변화 분석
업계, 관세인하로 원료비 줄어…농가, 1천128억원 생산 감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유가공업계에 큰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는 최근 ‘낙농·유가공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FTA 피해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FTA 체결 전과 후 낙농·유가공 부문에 나타난 변화를 조사하고 피해 및 영향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국내 낙농가들에게는 연평균 약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유제품 가격인하에 따른 초과원유의 가격 인하에 의한 것이다.
국산 분유재고 증가에 따른 잠재적 피해 금액은 더 컸다.
쿼터 감축에 따라 낙농가들은 338억~1천128억원의 생산이 감소했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지출액도 143억~475억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가공업계는 피해와 편익이 동시에 발생했다.
연구팀은 “수입 유제품 관세 인하에 따른 국산 유제품 판매 감소는 국산 분유재고 증가로 이어져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에 잠재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그 피해 금액은 연평균 1천640억~1천68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유가공업계와 식품제조업계에는 큰 편익이 발생했으며, 이익 금액은 약 3천580억~3천65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관세 인하 등으로 탈지분유 등의 수입량이 증가, 소비시장이 변화할 경우 피해가 발생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국산 유제품 자급률 설정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강화 ▲낙농분야 정부 예산 증액 필요 ▲전국단위쿼터제,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선 ▲시유 및 유제품 소비 확대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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