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10㎡ 미만, 사육목적 따라 구분 등록

농식품부, 판매 목적 경우 축산업 등록 추진
자가 소비·취미 등 목적 시 KAHIS 등록케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방역 사각지대 해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0㎡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등록관리가 이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사육농가(10㎡ 미만)에 대해 판매목적과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구분해 등록·관리할 계획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은 축산업 등록을 추진한다.
현행 10㎡~50㎡ 등록, 50㎡ 이상 허가를 판매목적 10㎡ 미만 농장도 축산업 등록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취미·관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육 가구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자가 등록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도 방역관리 차원에서 닭 한 마리를 키워도 KAHIS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보급해 KAHIS에 소규모 사육 가구의 등록을 연계하고 이와 병행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현장인력 등을 활용해 소규모 사육 가구에 대해 KAHIS 등록·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장과 소규모 사육 가구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주기적으로 소독·점검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